- [보도자료] 0410 예규는 바뀌었지만 현장은 그대로였다.
- 예규는 바뀌었지만 현장은 그대로였다.
-조퇴, 지각, 외출 시 사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
- 개정 내용대로, 사유 쓰지 않는다는 응답은 28.5%에 불과
- 사립 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이 특히 심각해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wUaGjnJPwQaimkPT8
○ 정부에서 올해 초 개정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원이 수업 등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퇴·외출 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2017년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연가사유란을 삭제한 이후 무려 9년이 지나서야 교육공무원에게도 같은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 조항을 지킨다는 답변은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았다.
○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일주일동안 전북 지역 교사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정 내용대로 사유를 쓰지 않는 다는 응답자는 129명으로 전체 28.5%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에 44%에 달하는 교사들은 여전히 개인용무·병원진료·은행업무 등 사유를 기재하고 있었고, 사유는 쓰지 않지만 구두 결재 요구 등 복무 사용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는 답변도 8%를 차지했다. 예규를 개정했지만 절반 이상의 교사에게 아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선생님들의 주관식 응답을 보면 현실은 더 심각하다. 456명 중 112명이 복무 사용과 관련해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길게 토로했다.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출퇴근을 세콤 찍으라고 함.
-시험출제 초과근무 사용 금지.
-특수교사 병가시 병가대체 교사를 구해보라고 함.
-매주 수요일 7교시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협의회 등을 만들어 조퇴하지 못하도록 함.
-부모님 병원진료로 2월 수업이 없는 날 연가를 냈었는데 다음날 원장이 또 자주 어머니 병원 문제로 연가를 쓸 것이냐고 말함.
-이사장이 교사 근태까지 보고 받습니다. 종이에 써서 외출사유, 조퇴사유를 다 쓰게 되어 있고, 그러니 교장, 교감은 교사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보다 더 심하다. 사전 구두 결재 요구에 허락 요구, 교장이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결재를 미루며 갑질하고 결재를 하지 않으려고 함.
-구두보고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원감과 원장 두 사람에게 모두 하도록 지시하여, 불편함 때문에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수업 등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이 부분을 굉장히 관리자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실마다 2인씩은 남기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1월 임신 확인 후 관리자에게 보고했음에도 3월에 담임을 맡았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쓰는데 관리자들이 여러 번 면담을 하고, 교사로서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 관리자의 입장으로 걱정되고 신경쓰인다는 말을 여러 번 듣게 하는 등 눈치를 보게 합니다.
- [성명서] 충남 계룡 고교 교사 피습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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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충남 계룡 고교 교사 피습 사건 관련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 '작동 불능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
- 형식뿐인 분리·위탁,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현장
- 교사 보호 없는 교육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
13일(월) 오전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공간에서, 그것도 학교 관리자가 동석한 면담 과정 중에 교사가 피습당한 이번 참사는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교조는 피해 선생님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동료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1. 전교조는 사건 당일 즉각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및 조합원 면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피해 교사는 평소 해당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상담에 최선을 다해온 교육자였으나,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교육적 선의를 지켜내지 못했다. 전교조는 표피적인 기사의 사실 관계만으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섣부른 추측으로 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교사와 동료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육당국은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2. 기초적인 생활지도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 교권 추락의 본질이다.
해당 학생은 고교 1학년 시절부터 ‘급식실 생활지도’ 등 평범한 생활지도를 교사의 '괴롭힘'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교사는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해 편지를 쓰는 등 끝까지 교육적 노력을 다했으나, 학교 시스템은 교사 개인이 이 위험을 온몸으로 감내하게 방치했다.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학교 안에서의 생활 교육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3. '생기부 기재'와 같은 사후 처벌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처벌이 무서워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핵심은 제도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모든 소통의 책임을 교사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 징계 중심의 논의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가리는 눈속임일 뿐이다.
이번 사건은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끌어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해당 교사와 학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전교조는 더 이상 교사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교육 현장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4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